| 학교 | 전문대학교 | 대학교 | 대학원 | |||
|---|---|---|---|---|---|---|
| 2년제 | 3년제 | 4년제 | 6년제 | 4학기제 | 5,6학기제 | |
| 제한연령 | 22세 | 23세 | 24세 | 26세 | 26세 | 27세 |
※입영연기 제한연령의 계산: 24세→만 24세가 되는 해의 12월말 까지
학교의 장이 매년3월31일가지 송부하는 학적보유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연기할 수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본인의 출원없이 거주지 지방 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한다.
입영연기중에 있는 학생이 사전에 입영원을 출원하지 않고 변동사유가 발생하면 대학에 서는 14일 이내에 거주지 지방병무청에 통보를 하며. 학적변동 통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소정의절차에 마라 병역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재학중에 군입영을 원하는 학생은 사전에(입영시기보다 2~4개월전) 입영원을 출원하여 희망시기에 입영통지서를 받고 휴학함으로써 입영시까지 학업공백을 최소화하는 제도 휴학자도 제한연령가지 계속 입영연기 되므로 군입대를 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원해야 함.
| 취 소 사 유 | 증 빙 서 류 |
|---|---|
| 타대학 편입학 | 학교장확인서 |
| 무관후보생 지원 | |
| 장학생 선발 | |
| 장학생 선발 | |
| 본인 질병 | 진단서 |
| 부모 병간호 | 진단서 |
| 학업계속 | 증빙서류 없음 |